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통신판매(전자상거래,TV홈쇼핑 포함),할부거래 등 특정한 판매 방식에서 판매원의 현란한 말에 현혹되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 할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판매방식 | 청약철회기간 |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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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노상판매,홍보관) • 전화권유판매 • 다단계판매 • 계속거래 • 사업권유거래 |
14일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
•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TV홈쇼핑 등) • 할부거래 |
7일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할부거래 | 7일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허위표시.광고.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의 경우에는 공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또는 그사실을 알거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
(단, 할부거래 제외)
※ 다단계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은 일반소비자의 경우는 14일, 다단계판매원은 3개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반품이 불가능 하므로,소비자는 청약철회 기간 내에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하여 위약금 없이 반품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또한 판매 당시 이미 물품이 훼손되어 있었다면 판매원에게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둔 후 추후에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에 대응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