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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4일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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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규정에 의하여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복지사업위원회
2020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확정하고, 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