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게시판YWCA BOARD
2020년 04월 24일 17:34
관리자 조회 264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공개기간등)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2항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복지사업위원회의 2019년 결산서 및 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